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박 대통령과 최순실(구속기소)씨의 육성 파일이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설이 제기되는 등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8일 “진술이나 증거물 건건에 대해서사실을 확인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정호성 녹음파일 관련 보도는 너무 나갔다”면서, “그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호칭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압수물은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 파트에서 아주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만 접해 같은 수사팀에 있다 해도 다른 검사들이 내용을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수사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정 전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공개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고 까지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했다. 이 중 2대에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최씨와 각각 나눈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됐다.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과 최씨의 지시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은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정황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은 사실로,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연설문 등 자료를 ‘보여주라’고 지시하거나 최씨의 ‘컨펌’을 받았느냐고 묻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