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에 가족과 신체사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작성에 대해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토록 함에 따라, 이력서나 입사지원서에 채용 계약과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 신체사항 등은 수집이 제한되고, 고객 연락처를 확보할 때도 집과 직장의 전화번호, 주소와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수집하면 안 된다.
쿠키(Cookie) 등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고, 홍보.마케팅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쿠키 등을 통해 수집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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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을 사용토록 권장했고, 주민번호 대체수단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한정토록 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