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법원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대량 밀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66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만난 B씨와 함께 중국에서 9차례 필로폰 256g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속이 빈 형태의 볼트 20개에 필로폰 1g씩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B씨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받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반입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택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40여차례 판매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