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법원이 그동안 일몰 이전에만 허용하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집회를 저녁 8시까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30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날 오후 8시까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했다.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에서 출발해 경복궁역을 지나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집회하는 코스로, 다만 보도를 이용하고 청운동 주민센터 앞 집회는 주민센터 앞마당과 보도를 이용하라고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금지한 구간을 모두 허용할 경우 국가 중요시설 방호나 시민 통행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청운동 주민센터까지만 허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전교조가 당초 신청한 대로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해 이날 오후 5시30분까지 행진토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집시법은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의 제한을 허용하되,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형태의 시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신청인은 약 1천명의 인원이 8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한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행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