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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 롯데마트 前대표, '가습기살균제' 금고 5년 구형..
사회

노병용 롯데마트 前대표, '가습기살균제' 금고 5년 구형

허 엽 기자 입력 2016/11/30 19:28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안전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PB(자체개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가습기 출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실무상 책임자로서 역할 및 가담 정도가 무거운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 등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7년과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박모 전 상품2부문장 등 롯데마트 관계자 3명에게는 모두 금고 5년, 롯데마트 등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PB 가습기 제품을 만든 용마산업 대표이사 김모 씨에게는 금고 7년을 구형했다.


노 전 대표 등은 재직 당시 벤치마크 하고자 하는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해 팔아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김 전 본부장 등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우리 몸에 해가 없다는 취지의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다만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 등 두 사람은 보고.결재라인이 아니라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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