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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파견검사 인선 후 검찰 수사기록 검토 착수..
정치

박영수 특검, “파견검사 인선 후 검찰 수사기록 검토 착수”

허 엽 기자 입력 2016/12/03 16:07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할 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특검보 인선 등 조직 구성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특검은 3일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수사 준비 과정으로, 내일까지 특검보 인선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전날 판.검사 출신 변호사 8명을 특검보 후보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즉 5일까지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박 특검은 “특검보 4명의 임명을 전제로 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도 구상하고 있다”면서, “일부 인선이 예상되는 구성원별로 분담 업무를 나눠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법무부와 검찰에도 늦어도 오는 5일까지 검사 1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검사 파견 승인 역시 특검보가 임명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상 특검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20명 이내의 파견검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박 특검은 수사팀장으로 지명된 윤석열(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가 이날 자신의 사무실을 찾은 것과 관련해 “윤 검사에게 파견되면 사심 없이 정도(正道) 있는 수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윤 검사도 맡게 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특검보와 파견검사 인선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수사자료.기록 사본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는 빠르면 이달 중순경부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된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 최순실(구속기소)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 ▲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교육농단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이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박 대통령 대리 처방 및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묵인.방조 의혹 등도 핵심 수사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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