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내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보궐선거 형태로 일찍 치를 경우 현행법상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다는 문제점에 대해,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재권)는 조기대선에서도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월드코리아의 보도에 의하면, 미주총연은 지난 12월2일 ‘선거법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회는 앞으로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로 인해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재외동포는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다가오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참담한 사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는 헌법이 명시하는 보통 선거원칙에도 위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 의원(국회 외통위원장)이 재외국민도 조기선거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면서, “국회는 지체 없이 본 개정안을 통과시켜 220만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을 포함한 720만 재외동포들의 우려를 불식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와 관련해 ”투표를 하기까지 어려운 여건이 많이 산재해있지만 다가오는 대선은 우리 민족의 장래에 커다란 획을 긋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을 인지해 유권자등록을 필히 해 선거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의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예정된 2017년 12월20일보다 앞서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