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인천, 고성기 기자]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의 보안검색에서 적발되자 도주하던 중 필로폰을 삼켜버린 경우 마약투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필로폰 20g을 바지 호주머니에, 0.12g을 가방에 각각 나눠 숨긴 뒤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세관 직원으로부터 휴대품을 꺼내보라는 요구를 받자 그대로 달아나다 호주머니에 든 필로폰 20g을 입안에 넣고 삼켜 마약 투약 혐의도 받았다.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0g을 삼킨 A씨는 얼마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자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위와 장세척을 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에서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시 수감될 게 두려워 자살하려고 필로폰을 삼켰다”면서, “필로폰 ‘투약’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수입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