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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상습 과적 화물차...내년부터 과태료 외에 벌점 부..
사회

도공, 상습 과적 화물차...내년부터 과태료 외에 벌점 부과

이천호 기자 입력 2016/12/06 16:57


자료사진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화물차운전자가 연간 2회 이상 과적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으나, 도로공사는 도로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키 위해 종전의 과태료 외에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경찰관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과적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단속되는 과적차량 중 31.3%가 1년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물차 통행량은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의 7.3%에 불과 하지만, 화물차관련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58.7%를 차지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무게중심이 높아 차량의 전복가능성이 있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차량의 제동길이가 길어져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에서 과적 단속에 걸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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