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현경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
사회

현경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

고성기 기자 입력 2016/12/07 12:04
재판부 “범죄증명 없고 ‘배달사고’ 가능성”



[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제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현경대 민주평통 전 수석 부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현 전 부의장에게 재판부는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로 돈을 전달했다는 조모씨의 진술을, 이를 보강하고자 돈 전달을 지시한 사업가 황모(여)씨의 진술을 제시했지만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이른바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 이유에 대해 “특히 조씨가 현 전 부의장을 선거사무실에서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조씨는 선거사무실의 구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전 부의장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9일 저녁 시간대 황씨의 지시를 받은 조씨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 10월 26일 현 전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 전 부의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씨와 조씨에게도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