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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가 7일 파업사태 해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이후 72일째 이어진 철도파업이 빠르면 8일 중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가 6∼7일 집중교섭을 한 결과 조속한 시일 내 철도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해 파업사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로 역대 최장기 파업을 진행했지만 국민적 성원에도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마비로 표류해 왔다”면서, “임금협약안은 노조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준 여부를 결정하고, 노사합의서는 조합의 민주적 절차와 판단에 따라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락 덧붙였다.
노조는 이어 “2016년 임금협약안과 노사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보충교섭 결렬로 촉발된 철도 노동쟁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해결되지 않은 성과연봉제 관련 보충교섭은 조합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쟁의 전술 전환 등과 관련한 투쟁을 '불법적 성과연봉제'가 철회될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 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와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은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노사는 수차례 합의 실패에도 공식.비공식 만남을 지속한 결과 6∼7일 양일단의 집중협의 끝에 합의했다.
파업 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8일 지부장 회의와 현장 설명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임금협약안은 업무복귀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양대 노총의 공동파업 방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서울 지하철노조 등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이날까지 72일째 파업을 벌였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