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토록 조작하고서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허위 광고한 폴크스바겐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판매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한편,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에 과징금 373억2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VK와 폴크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폴크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AVK, 폴크스바겐 본사,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본사) 등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
고발 대상은 안드레 콘스브루크 전 AVK 대표이사,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현 AVK 대표이사, 트레버힐 전 AVK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현 AVK 총괄대표, 박동훈 전 AVK 사장 등이다.
아우디 본사는 AVK 주식 100%를, 폴크스바겐 본사는 아우디 본사의 지분 99.55%를 보유하고 있다.
AVK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도 마치 평소 때에도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진다.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인증시험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률이 높아지는 모드1이 작동토록 하고 그 외 주행 때는 저감장치 작동률이 떨어지는 모드2로 변환되도록 해 성능 저하를 막았다. 이처럼 폴크스바겐은 자체 기술로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량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에도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인증시험 외 상황에서 배출가스량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또한 소비자들이 배출가스량, 차량 성능, 연비 등을 직접 검증키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 디젤 승용차 시장의 1위 사업자인 AVK의 광고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유승열 기자, mataharid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