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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만 사장 “성과연봉제 사법판단 따를 것”..
사회

홍순만 사장 “성과연봉제 사법판단 따를 것”

이천호 기자 입력 2016/12/09 12:49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순만 사장은 9일 철도노조의 현장복귀와 관련해 “74일간의 파업은 코레일 노사에게 모두 좋은 경험이었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철도노조의 파업원인으로 지목된 성과연봉제 협의 부분과 관련해 “철도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노조가 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인 판단에 맡긴 만큼 당초 논의처럼 코레일은 법원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면서, “유지보수비 등 700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코레일은 경영혁신을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수적이다. 경쟁사인 SR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코레일이 효율성을 함께 추진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 사장은 운전·승무분야 등 집단사업장 중심의 순환보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노조와 다시 협의할 것”이라면서, “그간 추진해온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는 업무정상화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파업에 따라 고용했던 기간제 등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은 2~3개월이지만 업무에 충분히 숙달한 뒤 나갈 수 있도록 고용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해 그간 노고를 인정해 코레일 채용시 가산점을 주고 일부에 대해선 특별채용도 고려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개통한 수서발고속철(SRT)에 대해선 “코레일의 성장을 이끄는 상쾌한 경쟁으로, SR의 출현으로 코레일도 광명역에 셔틀버스를 도입하고 최대 11%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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