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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태가 제출한 두 번째 태블릿PC 제출받았다” ..
사회

검찰, “고영태가 제출한 두 번째 태블릿PC 제출받았다” 인정

허 엽 기자 입력 2016/12/11 13:14


사진제공/국회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고영태씨가 전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JTBC가 확보한 태블릿PC 이외에도 다른 ‘내용물이 비어 있는’ 태블릿PC 1대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검찰이 해당 태블릿PC 를 입수한 것을 인정했다.

지난 8일 오후 10시 21분에 송고된 연합뉴스의 차대운, 이지헌 기자의 ‘[단독] 태블릿PC, 최순실 따라다녔다...獨.제주 위치정보 일치(종합)’ 제하 기사에서 검찰은 “고씨 스스로 밝혔듯이 아무 내용이 없는 것으로 증거 가치가 없는 기기”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도 고 씨의 태블릿 PC를 입수한 것을 인정한 셈이다.


최순실 씨는 처음부터 JTBC에 제출한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 부인하고 있고,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가 “이게 진짜 최순실의 태블릿PC”라고 제출했다면, 즉각 이를 발표하고 JTBC의 태블릿PC를 전면 재조사하는 게 순리임에도 검찰은 지금까지 태블릿PC 존재 자체를 숨겨왔던 것이다.


또한 검찰이 수시로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에는 전화 기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JTBC 손석희 사장은 본인들이 제출한 태블릿PC의 개통자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김한수 행정관이 개통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태블릿PC는 전화기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계속 전화 기능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검찰이 고영태가 제출한 두번째 태블릿PC를 들고 이야기 하는게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으로, 검찰은 기능과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PC를 들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섞어 익명으로 거짓정보를 흘리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JTBC와 검찰은 이 태블릿PC의 매달 이용요금을 김한수 행정관이 납부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 스마트폰의 이용요금을 명의자가 내는 것과 똑같이 태블릿PC도 이동통신 가입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최소한 이용을 중단했다는 2014년 3월까지, 김한수 행정관이 요금을 지불해왔던 것이다.

김한수 행정관은 오는 15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국회는 김한수 행정관에게 왜 최순실의 PC라면서 본인이 계속 요금을 내왔는지, 전화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은 실제 어떤 태블릿PC를 사용해왔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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