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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계사기’ 대우조선 고재호 前사장 징역 10년 ..
사회

검찰, ‘회계사기’ 대우조선 고재호 前사장 징역 10년 구형

허 엽 기자 입력 2016/12/12 16:22


사진/자료사진

[뉴스프리존=허엽 기자]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면서,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5조7천59억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0조8천185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만 4조9천257억원으로 조사됐다.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으로 당시 대우조선은 적자가 났음에도 임직원들은 4천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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