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1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기반해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과 자유권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에 해당한다”면서, “국가가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인 윤남근 위원과 여당 추천 이은경 위원 등 일부 위원들의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의견도 포함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고, 또 2008년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 이행계획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사법부는 하급심 법원에서 일부 무죄 선고가 있지만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