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법에 정해진 기간에 모든 수사를 끝낸다는 방침에 따라 속도감 있는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엄정,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수사에 착수한 날부터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특검팀은 수사 준비 단계로,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로, 수사 준비 기간이 다음 주 초 끝나는 점을 고려할 경우, 특검팀의 법정 수사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특검팀 (수사의) 연장 여부도 권한대행이 (승인)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법정 기한인 내년 2월 말까지 수사를 끝낸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이번 사건의 정치적 의미와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한 국가 리더십의 공백을 빨리 해소키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뿐 아니라 특검 수사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 수사 결과가 헌재의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도록 압박하는 요인이다. 특검팀이 법정 기간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높아 연장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특검 입장에선 '1차' 기한 내에 최대한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이번 특검은 새로운 인지 수사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 핵심 사안에 집중해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