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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벌금 300만원 구형..
정치

검찰,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벌금 300만원 구형

허 엽 기자 입력 2016/12/14 19:21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추 대표는 동부 법조단지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 대표가 2003년 법조단지 존치 약속을 받았는데도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법조 단지 이전이 결정돼 책임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줬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 측 변호인은 “2003년 추 대표는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법조단지 존치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추 대표는 손 전 차장에게서 존치 취지에 동의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추 대표는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서울동부지법 이전 문제는 20대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손 전 처장은 “2003년 12월 6일 동부 법조타운 존치 문제와 관련해 추 대표를 만났지만, 존치 약속을 한 기억은 없다”면서, “당시 (법원) 내부적으로 광진구 존치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상황이라서 존치를 약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고,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구형까지 한 번에 끝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려 이날 오후 5시경 종료됐다.


추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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