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건 심리를 위해 박 대통령 관련 수사 기록을 요구에 대해 난색을 나타냈다.
16일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마 오늘 (회의에서) 의견을 못 내면 (박영수) 특검과 상의해서 월요일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최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 등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경우 형사 재판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갈 수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특검이 헌재에 기록을 제공하게 될 경우 헌재를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