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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순실,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
사회

[속보]최순실,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할 수 없다”

허 엽 기자 입력 2016/12/19 15:11
“대통령과 공모 사실 없어”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뉴스프리존=허엽 기자]19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지법은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 앞으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었으나, 그러나 밝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 사기 미수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 내린 태블릿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이 태블릿PC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혀달라”면서, "서류 증거는 ‘실물화상기’에 비춰 진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최씨에 대해선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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