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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알바생 4만4천명 임금 84억 미지급..
사회

이랜드파크, 알바생 4만4천명 임금 84억 미지급

이천호 기자 입력 2016/12/19 16:00
고용부, 대표 입건하고 과태료 2천800만원 부과


사진제공/이정미 의원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할 임금 84억원을 미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의하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한 결과 대규모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는 애슐리 15개 매장을 감독해 다수의 법 위반을 확인한 후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으로 확대했다.

고용부의 감독 결과 이랜드파크는 모두 4만 4천360명 근로자에게 83억 7천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 휴업수당 미지급 31억 6천900만원 ▲ 연장수당 미지급 23억 500만원 ▲ 연차수당 미지급 20억 6천800만원▲ 임금 미지급 4억 2천200만원 ▲ 야간수당 미지급 4억 800만원 등이다.

이정미 의원은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한 이랜드가 아르바이트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랜드그룹 차원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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