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NH농협은행이 20일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무역보험공사에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농협은행은 미화 5217만달러로 소송 청구를 해 미화 5216만달러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고 이날 밝힘으로써, 99% 승소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소송전 결과를 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오는 22일 KEB하나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등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소송액은 기업은행이 990억원, KEB하나은행이 916억원이다. 그 외 국민은행 549억원, 산업은행 464억원으로 은행권 소가는 총 3265억원(3억400만달러)에 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수협은행의 소송과 관련 대출 근거인 수출채권에 대한 심사가 부실했다면서, 무역보험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같은 명분으로 무보에 개별소송을 제기한 은행은 농협.KEB하나.국민.기업.산업은행 등이다.
모뉴엘은 해외 수입업체와 공모해 허위 수출자료를 작성한 후 6개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했다. 은행들은 무보의 보증을 근거로 수출채권을 받고 모뉴엘에 거액을 대출했다. 하지만 모뉴엘이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은행들은 대출금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입한 무보의 단기수출보험(EFF)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고 무보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