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KEB하나은행이 ‘모뉴엘 사태’ 피해와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업은행이 내년 1월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내년 상반기 차례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이날 KEB하나은행의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 KEB하나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916억원의 보험금을 무보가 은행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1심)을 내렸다.
‘허위 수출거래’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은행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이 소송의 쟁점으로, 무보 측은 보험 계약은 진성 수출 거래를 대상으로 지급가능하고, 은행들이 수출서류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책임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은행 측은 수출거래가 가짜로 이뤄졌더라도 보험가입의 이유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고, 수출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의무만 질 뿐 실제 수출거래가 발생했는지 여부까지 은행의 주의의무 대상은 아니라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뉴엘 사기사건은 지난 2014년 해외 수입업체와 허위 수출자료를 만든 뒤 무보의 보증을 받아 10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출사기사건으로, 이 회사의 대표인 박홍석씨는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