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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외교부는 22일 독일 도피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금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면서,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권법 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