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225국’ 공작원과 외국에서 만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간첩 의심자’들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및 회합)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모 씨에대해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이씨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판에서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북한 225국과의 2차례 접선 중 2014년 3월에는 이씨가 동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부를 무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가 2014년 3월과 지난해 8월 외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귀국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25국과의 접선 후 국내 정치권, 노동계, 시민사회, 통진당 해산심판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생일 무렵 축하와 찬양을 담은 글을 쓴 것으로 조사돼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도 적용됐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