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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징역 4년 확정

허 엽 기자 입력 2016/12/27 08:03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해군 차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선정에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8268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처장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김 전 처장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빠뜨린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 헬기 기종으로 선정되도록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 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와일드캣을 제작한 회사로, 조사 결과 김 전 처장은 국가보훈처장직을 떠난 뒤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무기 수출과 관련한 고문 계약을 하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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