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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은 2심의 선고유예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면서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