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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친구’ 화보 사진도용 의류업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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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친구’ 화보 사진도용 의류업체, 손해배상”

이천호 기자 입력 2016/12/28 10:10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그룹 ‘여자친구’의 화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의류업체가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8일 여자친구 멤버 6명이 의류·잡화업체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T사가 총 1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여자친구는 지난해 4월 한 연예잡지에 게재한 화보 사진을 T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배너에 올려 광고에 사용하자 지난 3월 “사진도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화보 촬영 당시 잡지사 요청에 따라 의류를 협찬했던 T사는 법정에서 “의상을 협찬한 회사가 협찬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하지만 재판부는 “동의 없이 초상을 광고에 사용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여자친구 멤버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진을 사용한 기간이 3개월 정도이고 당시 ‘여자친구’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 T사는 상당한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잡지에 게재된 사진에도 하단에 T사 브랜드의 옷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고, T사도 사진을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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