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건설현장 ‘원·하도급 컨소시엄 시공’ 의무화”..
사회

“건설현장 ‘원·하도급 컨소시엄 시공’ 의무화”

이천호 기자 입력 2016/12/29 08:19
서울시, 하도급 불공정.부실공사 추방 등 ‘건설업 혁신 3不 대책’ 발표

사진=서울시[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인 ;‘불공정 하도급의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원도급과 하도급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원도급이 공사를 낙찰 후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거듭해온 관행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저임금 등의 원인이라고 판단, 실제 공사를 하는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고 그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추방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하도급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추정가액 2억∼100억원 건설공사는 모두 원·하도급 구분 없이 실제 공사를 하는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 방식을 변경한다.


한 해 수천억원 규모로 발주되는 서울시 공사를 따내려면 공사 참여업체 전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응해야 한다. 시는 100억원이 넘는 공사에도 이 제도가 적용토록 정부에 현행 제도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원도급 업체에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시공제’를 강화해 직접시공 비율을 내년 30%로 올리고 2019년 100%까지 확대한다.


시는 건설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발주 공사 참여시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해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또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5년간 서울시 공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