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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삼성 ‘노조와해’ 인정..
사회

[속보]대법원, 삼성 ‘노조와해’ 인정

허 엽 기자 입력 2016/12/29 10:59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법원은 삼성그룹이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노조 설립을 와해하려고 했다고 판결을 통해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조장희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삼성 노조 설립을 추진했던 조 씨는 같은해 7월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유출하고, 리조트 사업부의 매출·매입 내역 등이 기재된 파일을 외부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했다는 등 8가지 사유로 같은해 7월 해고됐다. 



조 씨는  회사가 무노조 경영 원칙을 위해 노조활동을 방해하려고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 때문에 곧바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으나, 중노위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조 씨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2012년 징계 사유로 삼은 직원정보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용도로만 사용했는데, 이미 직원끼리 자유롭게 공유되는 정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매입·매출 전산거래원장 역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는 게 조 씨의 입장이었다.



조 씨는 특히 소송을 통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력’ 문건을 토대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현황과 대응 방법 등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담겼으나, 삼성은 이 문건이 회사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삼성은 “삼성에서 만든 문서라면 제목에 ‘S그룹’이라고 쓸 리가 없으며, 문서양식도 삼성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사건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 회장과 최 사장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2012 노사전략’은 삼성그룹이 작성한 게 맞고, 이를 근거로 노조 설립과 활동을 사측에서 방해해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조 씨에 대한 8가지 징계사유 중 매출·매입내역 이메일 전송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항목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아 해고가 지나치다는 점도 고려됐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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