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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1심, 2년 6월 '당선 무효형' 선고..
정치

국민의당 박준영 1심, 2년 6월 '당선 무효형' 선고

이천호 기자 입력 2016/12/29 15:32
서울남부지법, 법정 구속은 안 해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빠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서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돈의 성격이 공천헌금이 맞아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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