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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문서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이 29일 열린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부인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으로는 최근 차기환 변호사가 새로 선임돼 이날 준비절차에 참석했다. 차 변호사는 문건 유출 혐의도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태블릿 PC라는 걸 전제로 질문했고, 정 전 비서관도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최씨와 이메일을 일부 공유한 적이 있어서 ‘최씨 PC가 맞고, 거기에서 문서가 나왔다면 자기가 전달한 게 맞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JTBC가 해당 PC를 적법하게 입수했는지, PC 내 파일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등은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다”면서, “PC 감정 신청을 안 할 수 없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검찰은 “정호성은 검찰에서 일체의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면서, “지난 기일에서도 그런 취지로 말했는데 열흘이 지나 2회 공판준비 하루 전날 변호인이 교체된 상황에서 태블릿 PC를 문제삼고 있다. 최순실 변호인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기록을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접견을 충분히 못했다면서도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은 부인한다”면서, “이게 대통령 재판인가 정호성 재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전 비서관측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을 접견한 뒤 그 취지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개별적인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건 아니라고 말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면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정확히 밝혀야 증거법칙을 적용할지 말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부분이 규명돼야 방어활동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