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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재소자 여러 명을 비좁은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씨가 “구치소 수용실이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만큼 비좁아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1인당 수용면적 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용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 문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구치소 수용실에서 수용된 기간에 1인당 실제 사용가능 면적은 6인이 수용된 2일 16시간 동안은 1.06㎡, 5인이 수용된 6일 5시간 동안은 1.27㎡였다”면서,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같은 사정 등을 볼 때 A씨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수용실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했다”면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