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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씨 측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으로 거론된 태블릿PC의 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변호인이 신청한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보류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지난 19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재판이 국정농단에 대한 것이라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를 검증해야 한다”면서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태블릿PC 자체는 현재 검찰이 보관 중이고, 재판부에는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핵심 증거로서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절차를 거친 이미징 자료가 제출돼 있다.
재판부는 “재판부 협의 결과 이 사건의 증인이 70명 가까이 될 것 같고, 유무죄 심리가 급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최씨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고 변호인도 말했듯 양형에 관한 내용이라 결정을 보류하겠다”면서도, “필요하면 정호성 피고인의 증거 조사 때 참여해서 유리한 부분을 원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증거조사를 보고 나서 감정 신청 등의 채부(채택.불채택) 결정을 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에 대해 강압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주장해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낸 최씨의 검찰 출정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였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각 기업체가 다른 재단에도 거액의 모금을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 입증 증거로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수첩 17권의 사본 전체를 증거로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 사이의 독대와 관련한 ‘대통령 말씀 자료’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공개된 최씨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간의 통화 녹취록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42명의 진술증거를 최씨 측이 모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 신청 증인 52명을 모두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강제 모금 사건부터 심리를 시작키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 측 서류 증거 조사와 함께 기금 모금의 핵심 증인인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의 신문이 이뤄진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