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화면 캡처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내년 1월 중국인 관광객(유커) 수송을 위해 우리 정부에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던 중국 항공사들이 운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국이 우리 항공사의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자국 항공사에도 운항치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내년 1월 한중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던 중국 남방항공과 동방항공이 전날 ‘중국 국내 사정’을 이유로 운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중국이 우리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자 중국 항공사의 운항 신청 건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항공사 측에서 먼저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앞서 중국 민항국은 내년 1월 유커 수송을 위해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무더기로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했다.국토부는 우리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 불허와 관련,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중국 민항국에 접촉을 시도 중이나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전세기 운항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사전에 교감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고 특별한 불허 이유도 없었다"면서, "주중 한국대사관에 나가 있는 참사관과 현지에 있는 항공사 대리점 등을 통해 민관이 상황 파악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7년 1월 3일 전세기 운항이 불허된 국내 항공사 관계자를 불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월은 중화권 최대 명절인 춘절이 끼어 있어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특수'를 누리는 시기로, 전세기 이용객 비중은 전체 유커의 3% 수준으로 적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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