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사회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1/02 09:20
정부, 설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점검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29개 정부기관 참여)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소비자감시원   3천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특히 명절특수를 노린 떴다방 및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