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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구속.불구속은 수사팀이 결정한다”..
사회

특검, “정유라, 구속.불구속은 수사팀이 결정한다”

허 엽 기자 입력 2017/01/03 10:35
범죄인 인도청구 추진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최순실(구속기소) 씨 딸 정유라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 씨의 불구속 보장 요구에 관해 3일 “정 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범죄 혐의자와) 협상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고, 특검팀은 정 씨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법이 규정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제도를 이용해 정 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정 씨가 그사이에 자진 귀국을 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자정쯤 외교부가 정 씨에 대한 영사면담 결과를 전해오자 구속.불구속 결정은 어디까지나 수사팀이 범죄 혐의,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수사 대상자와 협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기본 70일로 한정돼 정 씨의 조기 자진 귀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수사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정공법을 선택했다.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 사태를 몰고 왔고 삼성 등 대기업 후원, 이대 입시 비리 등 각종 비위 의혹과 맞물린 ‘최순실 게이트’의 엄중함과 다른 수사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칙을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씨는 1일(현지시간) 덴마크 경찰에 전격 체포되고 나서 우리 정부 측에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특검은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한 상태다. 외교부는 정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고 약 1주일 후 정 씨의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오후 7시경 외교부를 통해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덴마크 외교부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가 곧 발령되고 정 씨가 인신보호 청구 등 이에 저항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덴마크 사법당국이 정 씨를 국내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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