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송환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로 정씨 소환 절차를 밟을 때 정씨가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소환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정씨 송환 관련 예상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봤다.
우선 조기 자진귀국 방안으로, 이 특검보는 “정씨가 현지생활을 정리하고 자진 귀국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덴마크 법원도 굳이 그 결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현시점에서 정씨의 입국을 앞당길 가장 빠른 방법이 자진귀국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여권 무효화에 따른 강제추방 가능성으로, 이 특검보는 “현재 정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이 송달돼 원래 예정된 시기보다 빠른 10일경에는 여권이 무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덴마크가 강제추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식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이 특검보는 “현재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았다”면서, “추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소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인도구속은 범죄인 인도에 앞서 구금 상태를 일시 유지하는 ‘신병 확보’ 수단으로, 하지만 정씨가 이때 인도에 불복해 현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송환 시기가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으로 지연될 수 있다. 특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정씨가 귀국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닌 검찰이 사건을 인계받아 정씨를 수사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안는다는 것이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