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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유라 범죄인인도 절차...외교부에 청구서 전달..
사회

법무부, 정유라 범죄인인도 절차...외교부에 청구서 전달

허 엽 기자 입력 2017/01/05 16:08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구금된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씨를 국내로 압송키 위한 범죄인인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5일 “오늘 오후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절차에 따라 외교부에 전달했고, 동시에 덴마크 검찰에도 직접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접수한 외교부도 외교채널을 통해 덴마크 사법당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정씨의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법무부로 보냈고, 법무부는 각종 필요 서류의 번역 작업 등을 마무리해 이날 최종적으로 청구서를 발송했다.

 

청구서는 한국에서 외교 행낭을 통해 송달되고, 덴마크 당국이 이를 받아 검토하게 된다. 6일 오전 송달이 시작된다면 덴마크 현지시간으로 당일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유럽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행방이 묘연했던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기소중지.지명수배,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요청, 여권 무효화 절차 진행 등 정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를 정식 청구하기에 앞서 도주를 막기 위해 구금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긴급인도구속을 지난 2일 요청했고, 덴마크 법원은 이달 30일까지 정씨의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

 

정씨 측의 항소가 고등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 결정은 확정된 상태다. 덴마크 검찰은 정씨를 구금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정씨가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이미 정씨에게 여권 반납명령도 송달된 상태라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가 돼 현지서 강제추방될 수도 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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