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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업무상인정 구속형..
사회

가습기, 업무상인정 구속형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1/06 12:49

[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오전에 법원 "홈플러스·롯데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 인정" 속보로 전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와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41) 등에 대해 6일 모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금고 4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2)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옥시, 세퓨, 홈플러스 세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모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자들의 폐 질환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옥시 등 제조사들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조사 임원들의 업무상 과실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의 병리·영상학적 소견이 특징적이어서 기존의 다른 질환과 구별되며 여러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가습기 살균제 강제 수거 조치 후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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