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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올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연구학교 운영 여부가 다음달 15일 결정된다. 학교 희망에 따라 결정하지만, 교육부 소관의 국립 중고등학교는 교육부 지정에 따라 연구학교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10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를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구학교는 역사 수업에서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 ‘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가 대상이 된다.
이들학교는 각 학교의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통해 연구학교 운영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신청을 하면, 같은 달 15일 최종 확정된다. 신청 학교는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해 2월말까지 교과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 학교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승진가산점은 교육감 자율 판단에 따라 적용한다.
또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한국사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 기준의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해 어느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이든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