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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공직자가 민간에 청탁해도 '부정청..
사회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공직자가 민간에 청탁해도 '부정청탁'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1/11 09:51
권익위 업무보고...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추가


사진출처/국무총리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해도 부정청탁으로 규정해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청탁만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업무보고’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민간 부문을 상대로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행동강령이 개정될 경우,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자신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을 청탁하거나,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등에 좌석 편의를 청탁하는 행위. 골프장 부킹 등을 청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탁은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청탁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또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이 조항은 2012년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원안에는 포함됐지만, 2015년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삭제됐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직무 배제 절차와 관련해 제척, 직무중지, 직무대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보조금 허위청구에 대해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부정환수법 제정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공익신고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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