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 김남중 기자]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다.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여고생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아버지도 이후 괴로워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은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남중 기자, n-j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