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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압박 수사-업무수첩 증거 동의 못해” ..
사회

최순실-안종범, “압박 수사-업무수첩 증거 동의 못해” vs 검찰 “본질호도”

허 엽 기자 입력 2017/01/11 11:47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이 재판에서 최씨는 검찰의 ‘압박수사’를 문제삼으면서 조서를 쓸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안 전 수석은 자신이 기록했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조서는 형식적으로 작성에 걸린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나 이전에 피의자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식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두 번째 조서를 작성할 때는 변호인이 입회해 항의했다”면서, “그러자 부장검사가 조사실로 들어와 ‘당신 같은 사람은 조사가 필요없다’며 최씨에게 강한 질책성 훈계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진술 내용에 진정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진술 내용이 최씨 진술과 달리 교묘하게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씨는 수사이래 지금까지 재단 모금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최씨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최씨가 기소된 이후 검찰이 다시 불러 조사한 것을 지적하면서, “검사가 최씨를 마구 소환해서 공소사실 자백을 강요했다. 이때 작성된 피의자 진술조서는 그 자체로 허위 공문서”라고 항의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게 ‘허위 진술할 거면 조사가 필요 없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언급한 적은 있을망정 자백을 강요한 적은 없다. 최씨가 자백한 적도 없다”면서, 이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주장”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은 최씨의 주장과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 채택 부동의를 비롯해 이들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헌재 탄핵심판 증인 불출석까지 겨냥해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에 불리한 증거 제출을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기소 이후에도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다. 허위 공문서라는 주장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최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최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인으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김필승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장순호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 변희재씨 등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중에서 변씨 등 2명을 제외한 7명의 증인은 모두 채택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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