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국회사무처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지시 의혹과 관련 위증을 했다는 단서를 발견하고 국조특위에 위증혐의 고발 요청을 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에 의하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