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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도마뱀 사체 이물 발견 수입 캔디류 제품 회수..
사회

식약처, 도마뱀 사체 이물 발견 수입 캔디류 제품 회수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1/12 20:56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주)델리팜(서울 서초구)이 미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참스캔디’ 제품(식품유형: 캔디류)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9년 9월 29일과 같은 해 10월 3일인 제품으로 전량 군납 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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