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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7년 선고 “법관범죄 사법부에 큰 상처”

허 엽 기자 입력 2017/01/13 11:01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차량의 몰수와 1억3천124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부장판사의 범행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존립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법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동료 법관과 법원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인 사법권과 법관의 권위는 권력이나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양심에 따를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에 기초한다”면서, “26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법관의 사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범죄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천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정씨 소유의 시가 5천만원짜리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무상으로 받았고,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총 624만원을 정씨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송금한 5천만원을 포함해 현금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총 1억5천624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재판부에 청탁·알선해주는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총 2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의 수수액 중 1억5천여만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다. 기타 다른 부분은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됐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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