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고려원인삼(경기 시흥시)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삼동결건조분말을 사용해 제조한 ‘홍삼라테’와 홍삼라테골드’ 2개 제품(식품유형: 다류/고형차)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인 ‘차뜨레홍삼라떼’와 유통기한이 올해 10월 31일부터 12월 14일까지인 ‘홍삼라떼골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