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다음은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 전문 -
2017년 1월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입니다.
특검은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위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조윤선 소환 관련입니다.
특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하여 내일 17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오전 10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형표 구속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금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형표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합병 찬성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인사, 조직, 예산을 포함한 포괄적 지위 감독권,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를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위 담당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혐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리는 비실명 처리된 공소사실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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