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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탓 취소된 승차권, '환불+배상' 가능..
사회

철도파업 탓 취소된 승차권, '환불+배상' 가능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1/18 14:58
공정위,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정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앞으로 천재지변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는 환불과 함께 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열차에 탄 뒤 승무원의 승차권 확인을 거부하면 운임의 2배를 더 내야 하는 등 부정승차에 다른 부가운임 기준도 구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철도여객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키 위해 이런 내용의 철도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적용 대상은 고속.준고속.일반철도 사업자와 이용자로, 광역.도시 철도는 요금체계와 운영방법 등이 달라 제외됐다.


약관에는 부가운임이 부과되는 부정승차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단 승차했다가 뒤늦게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승차권의 복사본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에는 운임의 50%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할인승차권을 자격이 없는 승객이 사용하면 운임의 100% 이상을, 승차권 확인을 회피.거부할 경우 운임의 200% 이상을 부가운임으로 내도록 했다.


승차권이 취소.환불되는 경우 천재지변에 따른 것인지, 사업자 혹은 이용자에 책임이 있는 것인 지에 따라 각각의 환불기준도 마련됐다. 특히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미운송 구간에 대한 환불 외에 영수금액의 3∼10%를 배상토록 했다.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기준, 열차 지연 때 배상기준,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 등 중요 정보는 역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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